반응형 임차권#임차권등기#임차권등기명령#임차권등기설정#임차권등기설정서류1 임차권 설정 및 해지 방법 경매 정보지에서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서 '임차권 등기'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으셨을텐데요. 임차권이라하면 월세나 전세를 말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 또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게씁니다. 임차권 등기 의미 임차권 등기는 전월세 신고와는 다른 맥락입니다.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임대인(집주인)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으나 임차했던 곳을 떠나야만 할 때 하는 등기입니다. 즉, 보증금을 나중에라도 받기 위해 안전 장치를 해 두는 것이지요. 임대차 등기를 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대항력이 뭐냐고요? 대항력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.. 2023. 9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